2026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전국 24시간 운행 의무화 및 광역 운행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으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 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용 대상, 등록 서류, 예약 방법, 요금 등이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을 명확히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모든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예약 전 부모님의 이동 능력에 맞는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무작정 진단서부터 발급받기보다는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거주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찾아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이용 대상 여부, 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 사전 등록 필요성, 제출 서류, 승인 소요 기간, 호출 방법, 운행 지역, 보호자 동반 가능 여부, 요금 및 통행료 등을 상세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광역 이동 시에는 편도 지원이 많으므로 귀환 시 목적지 센터에 별도 접수해야 하는 점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