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차량 배기량 기준이나 유공자 등급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당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 대상 자격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 차량 등록과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차량 1대에 한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며, 경차나 이륜차는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대부분 50%이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 등급에 따라 100% 면제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단말기가 아닌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에서 등록한 '감면 단말기(지문인식기 포함)'를 차량에 장착하고 전용 감면카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특히 출발 전 단말기에 연결된 인증 장치에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수이므로, 이 절차를 놓치면 정상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