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며, 각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5등급은 치매 환자 중 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위한 등급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가 중심이 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5등급은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인지활동형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5등급은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5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방문조사 결과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신청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항목과 의사 소견서 준비 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중심이지만, 가족 돌봄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 판정 기준과 함께 각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범위 및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