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공제율이 5%로 유지될 예정이며,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거들의 후기에 따르면,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6월에 연납하면 하반기 세액에 대해 약 2.51%의 할인이 적용되며, 9월에는 약 1.25%로 할인율이 점차 낮아집니다. 이는 납부 시점 이후의 잔여 기간에만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서울 외 지역)나 이택스(서울 지역)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납을 완료하면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편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을 함께 활용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