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은 과거와 달라져, 2주 진단 시 100만원이라는 고정된 합의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진단 기간보다는 실제 상해 등급, 위자료, 치료비, 소득 감소 여부, 본인 과실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가 변경되어, 예전 정보만으로는 실제 기준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금 산정 시에는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쉬면서 발생한 소득 감소액인 휴업손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다닌 기간이 아닌, 실제 휴업과 소득 감소가 증명되어야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경상 환자 장기 치료 기준이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합의금 산정 시 최신 약관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상실수익액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소득, 장해율, 장해 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