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횟수 제한이 생기자, 물리치료의 한 종류인 냉각치료(신장분사치료)가 대체 치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냉각치료는 통증 부위에 극저온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통증 신경을 둔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술 시간과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전 근육 이완 목적으로 병행되기도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에 따르면, 냉각치료는 급성 염좌, 근육통, 만성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도수치료와 병행 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이후 냉각치료 관련 실손보험 청구액이 218% 폭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증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향후 심사 기준이나 횟수 제한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냉각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건강관리 목적,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