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변경되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것으로,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근골격계 손상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으며, 8주 이후 치료 절차에 객관적인 의료 검토가 추가되는 만큼 환자들은 변경된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건수는 줄었음에도 병원 치료비 등 인적 보상과 정비 공임 등 물적 보상이 증가하여 보험 본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블로거들은 8주룰 시행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장기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는 8주 초과 치료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이 비용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이의신청 시 재심의도 가능하므로,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