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동승자 보상 범위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 동승자가 가족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가족 동승자는 대인배상 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보험에서 가족을 타인(제3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운전자 범위와 동승자 보상 범위는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가족 동승 시 자기신체사고(자신)는 상해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자동차상해(자상)는 가입한도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전액 보상하여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따라서 가족 동승이 잦다면 자동차상해 담보 가입을 필수로 권장하는 의견이 많으며, 보험료는 저렴하나 보장이 부족할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와의 차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고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가족이 동승했을 때 상대방 차량 과실 100% 사고라면 상대방 차의 대인배상으로 가족 전체 치료비 및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차 조수석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 외에 개인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추가 보상 가능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처리내역과 본인 부담 의료비를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