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주로 실손, 운전자, 상해보험에 월 몇백 원 수준의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인이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랫집 누수 사고 시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 2만 원, 20만 원,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일배책의 보상 범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랫집 누수 피해는 보상되지만, 정작 물이 샌 우리 집 배관 공사비나 타일 복구비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친구에게 빌린 물건 파손이나 임차인의 건물 노후 누수 사고는 일배책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면책 사례를 들어 주의를 당부합니다. 반면, 동일 등본 내 가족이 일배책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상쇄하여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일배책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입 시기와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수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2020년 4월 이후 가입분부터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본인의 가입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복 가입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줄이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및 보험 증권의 주소지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므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