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가구에 대해 병원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종과 2종의 차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능력 유무가 1종과 2종을 나누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 시에도 1차 의원 기준 1,000원만 부담하는 반면,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2·3차 병원 외래는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 1종과 2종 간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유형은 수급자증에 명시되어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원이 있다면 의료비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가구 변동 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