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며, 수급권자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근로 능력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현재 , 의료급여 1종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종합병원 2,000원 수준의 정액만 부담합니다. 입원 진료의 경우 대부분 진료비가 면제되거나 10%만 부담하며, 중증질환자는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1종 수급권자에게는 외래 본인부담금과 약국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는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어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건기관 이용 시 진료비와 약제비가 전액 면제되거나 거의 들지 않으므로, 예방접종이나 가벼운 진료는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입원이나 큰 수술 시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1종은 월 5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전액 돌려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급여 1종은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