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본 선정기준으로 하며,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든 병원비가 무료인 것은 아니며, 진료 종류와 급여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의료급여 선정 시 소득인정액이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 무조건 의료급여 1종'이라는 오해와 달리, 근로능력 유무, 질환 등록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2026년 부양비는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2종은 급여대상 입원비의 10%를 부담합니다. 외래진료 시에는 1종과 2종 모두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이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1종이 정액 부담, 2종은 15%를 부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의료급여 유형과 본인부담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