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창작 및 실연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역점 과제로 발표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본인이 사회보험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이면 일반예술인으로, 1개월 미만이면 단기예술인으로 분류되며 소득 기준 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1.6%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하며, 월평균 보수에서 필요경비 25%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며, 구두 계약은 보험 이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예술인에게는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도 제공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