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매년 9월 25일경 회사 신청 화면이 열리고 12월부터 근로자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지만, 의료비 등 추가 자료가 반영되는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1월 15일 서비스 개통 직후 자료를 받았다가 의료비나 기부금 등 일부 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에 있는 모든 항목을 무조건 공제받으려다 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제공 대상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며, 최초 1회 동의 후 재직 중인 회사가 변경되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는 월세액,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수집하여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세목이나 기관 자료가 있다면 기한 내에 자료 삭제 또는 제공 제외 설정을 완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