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에서 신혼부부는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 감면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특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자 및 중산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 결제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사설 학원비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대학원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확인을 통해 혼인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및 대출 명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공제는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 관련 공제 등 다른 항목과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을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