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 보호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합니다. 특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등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며, 상습범이나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 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119구급대원, 유치원장 및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이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