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이후 비급여 냉각치료(신장분사치료)의 실손 청구액이 1년 새 218% 이상 폭증하며 1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의 풍선효과로 분석되며, 정형외과 및 통증의학과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대체 비급여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BTL 크라이오와 같은 극저온 냉각 기술은 기존 냉찜질과 달리 환부에 직접 국소 부위 냉각을 시행하여 통증 유발 물질 억제 및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냉각치료는 족저근막염, 테니스엘보, 발목 염좌, 허리/목 급성 염증성 통증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되며, 1회당 평균 30,000원에서 80,000원 선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BTL 크라이오 장비는 이산화탄소 가스 소모품 없이 자체 냉각 방식을 채택하여 병원의 유지비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피로 회복이나 도수치료 대체 목적의 무분별한 청구는 보험사의 현장 심사 및 지급 보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각치료의 실손보험 청구는 가입 시기(1~4세대)에 따라 0%에서 30%까지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병원 영수증에는 공식 비급여 명칭인 '신장분사치료(극저온 냉각치료)'로 기재되어야 하며, 심평원 인증 의료기기로서 신장분사치료 비급여 청구(MZ007)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시행하고 서류상으로만 신장분사치료로 쪼개기 청구를 유도하는 병원은 보험 사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확인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