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사실은 고용24를 통해 정확한 취업일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실업급여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에는 취업 형태와 근로 시작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 처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추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의 엄격한 조건과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이 확정되거나 근무를 시작했다면 정확한 취업일(첫 출근일 또는 사업 개시일)을 확인하고,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고용센터나 고용24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남아 있는 구직급여를 정산받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