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또는 연체 초기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높은 월 변제금이나 원금 감면의 한계로 인해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 신속채무조정 이용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연봉 5천만 원의 소득과 지방 소재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도 신속채무조정보다 개인회생이 원금 감면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이 없거나 매우 적어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여 채무 총액이 클 경우 더 큰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 채무도 본인 명의로 발생했다면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진행 중 개인회생 신청은 100% 가능하며,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이나 금지 명령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순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