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환대출을 위한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심사 시 통장에 들어온 매출액이나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닌 국세청 신고 자료와 공식 소득증빙 서류에 나타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매출이 크더라도 비용이 많으면 기대했던 대출 한도와 실제 한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구입자금) 또는 2억 4천만 원(전세자금)이지만,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가 적용될 수 있으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은 LTV 70%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더라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다양한 증빙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