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8%에서 4.5%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 1%대 금리에 주목하지만, 실제 적용 금리는 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의 금리는 대출 당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기준 금리 차이만큼 가산되며, 8,500만원 초과 시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수탁은행 분할상환 주담대 최저금리 중 낮은 값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또한 대부분 특례금리와 함께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한 경우에도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우대 및 특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 부동산 전자계약, 미성년 자녀 수, 대출금액 비율 등에 따라 최대 0.5%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직전 밀린 회차를 몰아 넣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