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복직 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자주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법적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육아휴직급여 포함)을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휴직 시작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다면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근속기간,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1년이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경우 퇴직금이 약 391만원 가량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확인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도 별도로 산정되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