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 시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보금자리론 설명서에 따르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거나 등기 전이라도 무주택자로 자동 판단되지 않으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 및 입주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합산되며,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보유 자체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금리 인상 전 명의 변경 전 분양권 상태로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 은행이 정해진 경우에 한하며, 신청 후 명의 변경 관련 서류를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보유자는 무조건 신청이 불가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처분 조건 적용 가능성 및 명의 변경 전 신청 가능 여부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