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만 원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7월 1일 기준이었던 건강보험 적용 주기는 현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당해 연도 혜택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연말에 방문자가 몰리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치료비가 0원인 것은 아니며, 만 19세 이상 대상자는 전체 진료비의 약 30% 수준인 본인부담금(약 1만 5천 원~2만 원 안팎)을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진찰료, 야간·공휴일 가산율, 치과 병원급 또는 의원급 형태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잇몸 관리가 아닌 잇몸 질환 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인 경우 추가 처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체 스케일링과 부분 스케일링의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방 목적의 전체 스케일링은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치주질환 치료 목적의 부분 스케일링은 필요한 경우 연중 여러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 방문 시 접수처에서 올해 건강보험 스케일링 대상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으니,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