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의 치석과 잇몸 염증 원인을 제거하여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치과 치료입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치과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15,000원에서 17,000원 선이며, 야간/주말 진료 시 약간의 진찰료 가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이미 사용했거나 미용 목적 등으로 추가 진행할 경우 비급여가 적용되어 50,000원~70,000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기준인 '연 1회'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정보이며, 2018년부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스케일링을 받았더라도 다음 해 1월에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 치료 과정에서 받는 스케일링은 연 1회 제한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잇몸과 치아가 민감해져 식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 후 1~2시간 뒤 일반 식사가 가능하지만, 차갑거나 뜨겁고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착색 음료는 최소 1~2일 후, 음주 및 흡연은 최소 3일에서 1주일 후에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네 치과의원에서 받는 것이 본인 부담금이 가장 낮으므로, 큰 병원에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