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통장 조사는 보장기관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기반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의 계좌 정보가 전산으로 일괄 조회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장 앱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잔액 정보를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조회 대상이며, 잔액 10만원 이상 계좌의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잔액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이 탈락할까 염려하지만, 단일 기준선은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공제하며, 이 금액까지는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초과분에 월 6.26%의 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며,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는지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내준 돈은 정기적, 반복적 입금일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일회성, 경조사성 입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계좌 간 이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급여 압류 금지 제도가 강화되어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