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특히 1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어 많은 구직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이 지급되어 총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1유형 참여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취업성공수당은 신청 당시 재직 중이 아니어도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1년 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퇴직했더라도 2차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등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취업성공수당과 실업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요건이 핵심이고, 실업급여는 퇴직 후 수급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퇴사니까 취업성공수당을 못 받는다'거나 '계약만료니까 실업급여가 무조건 나온다'는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수당은 자동 입금되지 않으므로 지급 요건 충족 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