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구간 개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지만,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는 기존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와 공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안 역시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통과될 경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개정안이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해하여 세금 계산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기초공제 방식이 유리하며, 인적공제 대상자가 적어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30억원을 초과해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올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와 같은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법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