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비 보험 청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미용 목적의 수술로 분류되어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술비 자체는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의 진단명이 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처럼 눈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이나, 눈꺼풀 처짐으로 시야를 가리는 안검하수,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등을 교정하는 수술은 실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의 구분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술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자체는 실비 적용이 어렵지만, 라식·라섹 후 발생할 수 있는 각막염, 각막혼탁, 심한 안구건조증 등 합병증 치료 비용은 별개의 질병 치료로 보아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전부터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보험사가 보장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