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검사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2만 원에서 4만 원 안팎의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근 독감 유행 속에서 의사의 진단 및 치료 목적 소견이 있다면 비급여 검사비는 물론 음성 판정 시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여 많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예방 목적 검사는 제외되지만, 증상으로 인한 진단 목적 검사는 제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시행된 검사는 전액 실비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분석됩니다. 고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여 의사의 문진과 청진을 거쳐 진단을 위해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최종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검사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가 별다른 증상 없이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검사를 요구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독감 검사 시 바이러스 증식 시간을 고려하여 발열 초기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위음성 판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적정 검사 시점은 최초 발열 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 전후이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KCD 질병코드가 적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챙기면 유료 진단서 발급 없이도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