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나 전문 치료사가 맨손으로 척추, 관절, 근육을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비침습적 치료 방식입니다. 주사나 약물 없이 진행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등 척추 및 관절 문제와 교통사고 후유증, 스포츠 부상 재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실비 적용 여부는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연간 15회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특약 가입 시 연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회당 본인부담금 30%로 연간 50회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전과 진단명이 필수이며, 단순 피로 목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연간 인정 횟수인 15회 또는 24회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치료 목적이라면 횟수 초과 시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으며, 단순 피로 등 질환 외 사유는 원래 실비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 전 가입한 보험사에 특약 여부와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