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를 보장하여 구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으로 변경되어, 골절, 넘어짐, 화상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상해 의료비로 1인당 최대 20만원(청구 당 3만원 공제)을, 상해 장례비로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습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부상 치료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어린이 보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에 의거하여 사망보험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도봉구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하나손해보험 상담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보험과 별개로 도봉구민 안전보험은 실손보험 및 소득보상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