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이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와 보상 처리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부상 정도에 따라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보상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은 무보험차상해 보상 시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추세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공식적인 대응입니다.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대인배상Ⅱ 등)에 가입했다면,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처리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책임보험 한도 소진으로 치료비 처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