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2026년 4월 23일 신설되면서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개별 가정에 파견되어 12세 이하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아동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은 별도의 필기나 실기시험 없이 지정 교육과정 이수 후 건강진단, 결격사유 확인, 적성·인성 검사를 거쳐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학력이나 전공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성범죄 경력자 등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사 교육시간은 일반 취득 희망자는 120시간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 소지자는 40시간 단축교육, 보육교사 등은 16시간 직무연수, 일부 1급 자격 소지자는 교육 면제가 적용됩니다. 교육 수료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자격에 맞는 과정을 확인하고 건강진단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