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병원에 가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인사고 보험료 할증은 단순히 병원비에 비례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 가장 크게 다친 사람의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사고 내용에 따른 할증 등급이 정해집니다. 특히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는 대인치료 기준이 크게 변경되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대한 심사 절차가 도입되었고,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개편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상대방이 병원에 하루 갔다고 해서 바로 보험료가 폭주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 기간보다는 부상등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 심사가 필요하며, 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미지급됩니다. 반면 골절 등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상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8주룰이 치료 기간을 무조건 8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남아 있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사 수수료나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환자 입장에서 별도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