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건수가 급증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순감세를 기록하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15만 좌 이상이 해지되는 등 청약통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와 청약 시장의 매력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16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조차 해지 대열에 합류하는 추세입니다.
실사용자들은 청약통장 해지 시 그동안 쌓아온 청약 순위와 가점이 모두 사라지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협을 포함한 각 은행은 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청년우대형과 같이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한 통장은 비대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가입한 은행 영업점 방문이 원칙이며 비대면 해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시 가입 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 인정금액이 초기화되므로, 공공분양 등 청약 계획이 있다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납입 실적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