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 절차는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주요 대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불법 임대차 및 휴경 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농지 처분명령 절차가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3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농지를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직접 경작하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이 최대 3년간 유예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더라도 현장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므로, ‘조사 대상’과 ‘위반 확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처분의무 통지서에 명시된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