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식비, 의복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되므로,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폐지되었으나, 극히 예외적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 및 심사에 약 30일이 소요되며,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