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전세보증금은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액이 그대로 월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어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가 달라 전세보증금 액수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의 95%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 부분만 재산조사 대상이 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월세는 보증금과 합산하여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있더라도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재산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 단순히 보증금 액수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전세보증금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제외한 후 재산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1.04%이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