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기준이 크게 유리해졌습니다. 특히 생계유지에 직접 사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과거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과거 1,600cc 미만이었던 완화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습니다. 다만, '2,000cc 미만'이라는 기준은 1,999cc까지를 의미하며 2,000cc 차량은 해당되지 않아 불과 2cc 차이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기량 외에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등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며,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차량 크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 100%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본인 차량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수급 자격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