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이 9월 15일 마감되었으며, 오는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지급하는 이번 반기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통해 1분 만에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손택스 앱으로 예상액을 조회한 후 희비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대 금액인 115만 원을 받으려면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급여가 1,700만 원에서 2,500만 원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오직 근로소득자만 9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9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