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등록하면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ARS 126번을 이용하면 최대 36개월 이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놓쳤던 공제 혜택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 가능합니다.
실사용자들은 홈택스 접속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경우 ARS 126번을 통해 간편하게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다만, ARS를 통한 신규 등록은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미 등록된 번호를 변경하려면 상담사 연결 후 기존 번호를 먼저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무기명 자진발급 영수증을 받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직접 홈택스에 입력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등록 당일 거래분부터 소득공제에 반영되지만, 자진발급 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득공제 권리가 소멸됩니다.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하며, 고객은 영수증에 표시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등록은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