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때 단순히 실손보험만 청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장용종 제거는 보험 약관상 명백한 질병 수술에 해당하여 실손보험 외에도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등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제자리암(D01) 또는 일반암(C20)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주치의로부터 양성 신생물(D12) 진단을 받았더라도 조직검사결과지에 'High grade dysplasia(고등급 이형성증)' 또는 'Intramucosal carcinoma(점막내암)' 문구가 있다면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D12 코드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병리의사의 조직검사 결과가 우선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장용종 제거 후에는 반드시 조직검사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부위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용종 제거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의 보험 증권을 면밀히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