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는 이제 1회 43,850원으로 가격이 표준화되었으며,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실사용자들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이 통일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단순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렴해졌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목적의 체형 교정은 관리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치료 목적이 분명한 근골격계 질환에만 적용됩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를 확인하고, 관리급여 전환 후 도수치료 보장 여부를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전에 통증 원인에 대한 진단명과 치료 계획 횟수를 의사에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피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