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5일부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중 사고나 임금체불 문제로부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의 일환입니다. 특히 상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보장하며,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1인당 약 6,000원, 농업인안전보험은 월 약 26,500원 수준이며, 상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이 월 약 2만~2만5천 원을 부담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영세농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시에는 사망보험금, 실손의료비, 상해 치료 및 입원 관련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온열질환, 쯔쯔가무시,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보장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