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특히 2026년 4월에는 직장인 1,035만 명이 평균 21만 8,574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달 공제되던 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 확정 후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될 예정이지만, 보수월액이 변경되거나 정산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책정되며, 2027년 요율은 2026년 10월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무급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의 50% 감면 혜택과 복직 후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 최대 10회까지 무이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급여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