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납부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의 월 보험료보다 추가 정산액이 적으면 분할납부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추가보험료가 1만 80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변경으로, 많은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급여 변동으로 인해 추가 납부액이 발생했을 때, 일시납의 부담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가계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변경의 핵심이 최대 분할 횟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추가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면, 사업장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월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재산정된 보험료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산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