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 강아지를 기르는 보호자에게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방지 및 실종 동물의 보호자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장형 칩은 목줄이나 하네스에 펜던트 형태로 부착하여 체내 삽입 없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산책 중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부가 매우 예민하거나 체류 기간이 짧은 강아지에게 외장형 칩이 권장됩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지정 등록 대행기관, 또는 온라인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나 반려견의 양도, 사망 시에는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정보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장형 칩 선택 시에는 등록장치와 별도로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실 방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