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복용 후 운전은 졸음 유발 성분으로 인해 주의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콧물과 재채기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졸림, 진정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항히스타민제의 주요 부작용으로 졸음을 명시하며 장거리 운전 시 복용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당시 졸음, 어지럼증 등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증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진정 작용이 강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약 복용 후 운전 시에는 반드시 약 봉투와 복약 안내문을 확인하여 졸음이나 어지럼증 유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단속 시에는 처방전, 복약 안내문, 복용 시각, 운전 당시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민감도와 복용량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전 전에는 약 성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 운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