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통상 4월에 이루어지지만, 9월에 추가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직접 연계되면서, 4월 정산 이후 확정된 소득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의 한도 적용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4월 정산 이후 9월에 또다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나타나 당황하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국세청 확정 근로소득 자료와 공단 보수총액 간의 차이로 인한 추가 정산이며, 덜 냈으면 추가 납부, 더 냈으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평균 21만 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추가징수 분할납부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본인 부담분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월 보험료가 높은 직장인들에게 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